서귀포경찰서는 28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주거침입)로 S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이날 오전2시쯤 헤어진 여자친구 A(36.여.서귀포시)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출입문과 냉장고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소정 기자
cosorong@naver.com
서귀포경찰서는 28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주거침입)로 S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이날 오전2시쯤 헤어진 여자친구 A(36.여.서귀포시)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출입문과 냉장고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