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1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어선 J호(90T)를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11일 오후 8시 30분께 마라도 남서쪽 92km해상(EEZ 내측 약1km)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새우 약 150여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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