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5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최모(42)씨를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귀포시 소재 모 게임장내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 ‘딥 씨어’ 4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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