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6일 농산물을 훔친 혐의(절도)로 현모(7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6월 27일 이모(46)씨가 서귀포시 소재 땅을 임대받아 재배중인 곡물 ‘기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현씨는 이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1000만원 상당의 기장을 강모(42)씨에게 450만원에 팔아넘겼으며, 지난 7월말 강씨는 콤바인을 이용해 기장을 수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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