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7일 농산물을 훔친 혐의(절도)로 H(49.서귀포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작년 3월말 제주시 소재 밭에서 무를 계약재배 한 후 수확하면서 옆밭인 L(47.여.제주시)씨가 계약재배한 무밭에 심어져 있는 600만원 상당의 무(2kg)를 작업인부들을 시켜 수확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7일 농산물을 훔친 혐의(절도)로 H(49.서귀포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작년 3월말 제주시 소재 밭에서 무를 계약재배 한 후 수확하면서 옆밭인 L(47.여.제주시)씨가 계약재배한 무밭에 심어져 있는 600만원 상당의 무(2kg)를 작업인부들을 시켜 수확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