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7일 농산물을 훔친 혐의(절도)로 H(49.서귀포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작년 3월말 제주시 소재 밭에서 무를 계약재배 한 후 수확하면서 옆밭인 L(47.여.제주시)씨가 계약재배한 무밭에 심어져 있는 600만원 상당의 무(2kg)를 작업인부들을 시켜 수확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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