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9일 동료 직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J(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이달 2일 오후 4시 30분쯤 호텔 직원 숙소인 서귀포시 소재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는 P(21)씨의 가방, 장갑, 옷 등 7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동료 직원의 돼지 저금통을 훔친 혐의(절도)로 H(38)씨를 검거했다.
H씨는 지난 10월 20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일하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승마장 직원 숙소에서 함께 살고 있는 K(42)씨의 20만원 상당의 돼지 저금통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