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어선 A호(122t)를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마라도 남쪽 94km해상(EEZ 내측 약 7km)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갈치 등 잡어 약 3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