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식품위생법 위반 모 수협 대표 검거

멸치액젓 저장고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서귀포 관내 모 수협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여인태)는 액젓 숙성 저장고에 식품위생법 기준에 맞지 않는 이물질이 혼입돼 있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판매한 모 수협업체 대표 등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의 저장시설엔 나무토막, 담배꽁초, 비닐을 비롯해 곤충유충 등이 섞여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저장용기 뚜껑에는 거미, 나방 유충이 번식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2월경부터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멸치를 염장 후, 저장탱크에 보관 저장해온 바 있다.

해경 측은 저장시설에서 추출해 별도 용기에 보관중인 멸치액젓 약 20톤(시가 약 1억1000만원 상당)을 압수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다행히 인체에는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려왔다.

해경은 해당업체에 노후된 저장시설을 개보수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며, 관내에 이러한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액젓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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