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어선 A호(100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2일 오후 2시쯤 마라도 남서쪽 124km해상(EEZ 내측 약 5km)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 등 50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어선 A호(100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2일 오후 2시쯤 마라도 남서쪽 124km해상(EEZ 내측 약 5km)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 등 50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