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1시 56분 서귀동에 위치한 모 간이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5㎡를 태우며 55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소방당국은 성명미상인이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하기 않고 버리면서 불씨가 창고 내부 종이류에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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