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 특별사법경찰과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청정산림지역인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수백톤의 가축분뇨를 불법투기한 A씨(52세 남, 제주시)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용강동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약 130톤의 가축분뇨 및 소사체등을 타인 소유지인 임야에 무단 투기해 이 일대를 황폐하게 한 혐의다. 예전에도 같은 전력이 2회나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해안동 조경수 식재를 위해 산지를 훼손한 B씨(45세 여, 제주시)를 검거하는 등 올해만 산림훼손 및 환경사범 17건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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