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여인태)는 부두에 설치된 간이시설에서 유람선 이용 손님에게 제공되는 요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등을 해상으로 무단 배출한 서귀포시 소재 A업체 관계자 P모씨(31) 등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올해 4월초부터 사업장 내 음식점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조리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약 20여 일간 부두 부잔교에 설치된 간이시설에서 생선 회 등의 요리를 하며 발생된 폐수(발생량 미상) 등을 해상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다.

서귀포해경은 유사사례의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점검 및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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