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안덕면 환경미화원 검찰에 고발

재활용품을 불법으로 매각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서귀포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지난 3월 도내 쓰레기매립장(9개소) 재활용품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귀포시 안덕면 매립장에서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이 수거한 재활용품을 불법으로 매각해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 2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안덕면 소속 환경미화원 A씨(무기계약직)는 동료 환경미화원들과 짜고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66회에 걸쳐 수거한 재활용품 중 비교적 판매가치가 있는 고철과 알루미늄을 별도 보관했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폐기물 처리업체에 팔아 넘겼다.

이같은 수법으로 불법 매각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15회·846만8000원, 부인 명의 계좌로 48회 1777만7000원을 수수하고, 또한 현금으로 3회에 걸쳐 4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2664만6000원을 수수해 동료 환경미화원과 나눠갔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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