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2시 59분 서호동 모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내부 13.2㎡를 태우는 등 201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인명피해를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종업원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끓이던 중 이 사실을 잊고 퇴근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원인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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