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의 요람, 작은도서관> (1)프롤로그
책읽는 공간에서 문화사랑방 변신 시도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마을의 작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서관으로 꾸미는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 책읽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동네의 작은 도서관을 독서와 문화활동의 요람으로 조성하고자 의욕적인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마을회를 중심으로 공립과 사립 작은 도서관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설립 초기여서 운영과 관리면에서 시행착오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정한 국민 독서의 해. 서귀포시에 들어선 작은 도서관이 범시민 독서운동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방안을 국내외 선진사례를 토대로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작은도서관’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친숙한 듯 낯설다. 어릴 적 한번쯤 들려 책을 읽거나 빌려봤던 마을문고의 추억들이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한편, 요 몇 년간 새롭게 마을 곳곳에 들어선 작은도서관은 호기심과 낯설음을 동시에 안겨준다. 단순히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있다.

▷ 작은도서관, 마을에 싹틔우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보단 시설과 자료의 규모면에서 작지만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다.

지난 2004년부터 정부가 작은 도서관 설립을 권장하면서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총 3719개가 운영 중에 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게재돼 있는 2008년 작은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작은도서관 중 공립은 30.9%, 사립은 69.1%로 나타났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공립 작은도서관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에도 작은도서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에 따르면 서귀포시 지역 작은도서관은 총 7곳으로, 이 중 공립 1곳, 사립 6곳이다. 이와 함께 새마을문고가 60여개가 들어섰다.

 

전남 순천시에 있는 한옥글방

 

▷ 제주도, 도서관법과 설치 기준 달라= 지난 2009년 3월에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인 개념의 명시가 이뤄졌다. 도서관법에는 작은도서관을 공립 공공도서관의 일정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나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이전의 문고형태라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ㆍ신고한 경우라면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새마을문고, 교회문고, 가정문고 등 모두 작은도서관에 포함된다.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기준은 면적 33㎡이상, 열람석 6석, 도서관 장서 1000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면적 85㎡ 이상, 열람석 15석, 도서관 장서 1000권 이상으로 하고 있다.

▷ 운영 유형도 가지각색= 작은도서관 운영 유형도 다양하다. 관주도형, 민관협력형, 민간주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관주도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 순천시를 들 수 있다. 순천시는 지난 2003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와 MBC가 주축이 돼 추진했던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의 최초 수혜도시로, 기적의 도서관 개관으로 지역전체에 퍼진 독서열기을 지속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사업을 시작했다.

시립도서관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읍ㆍ면ㆍ동 지역에 대해 작은도서관 자체운영비 확보가 가능한 지역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중 공간과 자체운영비 부담이 가능한 곳을 작은도서관 설치대상으로 정했다. 마을회관, 아파트관리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했으며 작은도서관의 실무를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공모해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작은도서관은 민관협력형로 손꼽힌다. 지난 2000년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의 문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민간영역과 협력관계를 맺으며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킨 사례다.

현재 14곳의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연계시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사서가 배치돼 상주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 이 14곳의 작은도서관 사서들이 주축이 돼 부천시 작은도서관 협의를 구성해 공공도서관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매년 진행되는 행사와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립도서관과 연계해 상호대차서비스를 구축했다.

용인시에 위치한 느티나무도서관은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뜻이 맞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바자회나 후원금을 모아 설립한 민간주도의 대표적 사례다. 설립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서목록을 작성하고 작은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을 개설해 지역사회와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해오고 있다. 사립문고로 시작된 느티나무 도서관은 2003년 법인설립 허가를 받으며 문화재단으로 조직화됐다.

 

 

▷ 풀어야 과제도 ‘수두룩’=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산처럼 쌓여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공립 작은도서관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작은도서관은 시설 설비 및 운영상태가 열악하고 전문인력 부재, 신간도서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해 문화관광체육부에 제출한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연구’에서 “난립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설립을 규제하고 양적인 증가가 아닌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용도에 맞는 시서로가 서비스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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