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을 인수한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에게 수 천 만원을 빌리며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귀포경찰서는 3명에게 6300만원을 빌려 일본으로 도망간 O모(58)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7월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2008년 7월 관내 모 다방을 인수 운영하는데 사용한다며 피해자 J모(56. 남)씨 등 3명으로부터 6300만원을 빌렸으며, 비용을 갚지 않고 2000년 11월에 일본으로 도망갔다.

경찰은 12년 동안 일본에서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최근 강제추방된 O씨를 7월5일 인수받고 구속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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