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순찰차가 일으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운전자 부주의’가 이유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순찰자 급발진 추정사고 조사 결과 ‘급발진의 정의에 정합하는 사고유형이 아닌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시 중동지구대 순찰차(2009년식 SM3)는 5월17일 오후 10시경 서귀동 S모텔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중, 도주차량을 따라가기 위해 기어를 변속하자 급발진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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