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과는 1일 서귀포시 지역에서 무신고 피부미용업소 2곳을 적발, 운영자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내에서 미용사 자격증 및 영업신고 없이 피부미용업소를 운영, B씨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부와 관련된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고, 피부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 한 달간 의약․식품․위생 등 도민건강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노인상대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2건, 무자격․무신고 피부관리숍 운영 8건 등 총 10건을 적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