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범행 저지른 뒤 日 도주… 8월 10일 검거
1998년 서귀포지역에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14년 만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일본으로 도피했지만 일본에서도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12년간 수감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모(55. 남)씨를 10일 오전 11시 8분경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게이트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8년 8월부터 한 달 동안 남원읍 일대서 당시 10대 소녀 2명을 성폭행했으며, 주택 2곳에 침입해 훔친 예금통장, 인장으로 53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 범행(1998년 9월 4일)을 저지른 뒤, 김씨는 9월 18일 일본으로 도피해 노동일을 전전하다가 2000년 7월 23일 강간치상 등으로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올해 7월 19일 가석방 조치를 받아 8월 10일 입국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확정된 인원이 정식으로 출국 확인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입국되는 즉시 다시 계산된다”며 “현재 피의자는 위 4건의 사건에 대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