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납골당 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 허가 면적 외 1만5800제곱미터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로 묘지시설시행업체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공동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B씨를 내세워 묘지시설시행업체를 설립한 뒤 소길리 소재 산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십년생 입목 500여 본을 무단 벌채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산지를 무단 전용(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불법 전용된 산지에는 유골을 모시는 봉안탑,   봉안묘 등의 묘지시설을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면서 약 480억원이라는 거액의 부당이익금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과정 중 피의자 A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은행계좌,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및 자동차 등 모두 차명으로 등록하고 위반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바지사장인 C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가 우려된다고 구속수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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