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 지역에서 6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인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이동민)는 남원읍에서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현금 등을 절취한 피의자 2명을 잇달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먼저 피의자 김모(28, 남)씨는 올해 6월 중순경부터 9월 16일간 여섯 차례에 걸쳐 사람이 없는 빈집을 골라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하거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귀금속-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백모(54, 남)씨는 올해 2월경부터 9월 21일 오전 2시까지 네 차례 동안 장갑을 착용, 손전등을 휴대하고 잠기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침입해 지갑 속의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시간대에 동네를 두리번거리며 다니는 백모씨를 수상히 여겨 불심검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의자 백모씨가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는 것을 추격 끝에 검거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또한 사람이 없고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가정집이 범행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외출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자위방범체계 구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귀포경찰서는 9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를 특별방범비상근무 기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남원 지역에서 빈발하는 침입절도사건이 강도-강간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사복형사 등을 배치하여 잠복근무 및 순찰을 강화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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