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약품 이용 노지감귤 5톤 착색
자치경찰단, 블랙리스트 작성...권역별 전담 경찰관제 실시

덜 익은 노지감귤을 강제로 착색한 상인이 서귀포에서 또 적발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귀포시 소재 A선과장을 운영하는 상인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과수원을 받떼기로 수매하고 수확한 덜 익은 노지감귤 약 5톤을 잘 익은 감귤처럼 속이려 화학약품을 이용해 강제로 착색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모 개인 선과장에서 덜 익은 노지감귤 약 6톤을 강제로 착색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올해산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앞두고 특별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비상품감귤 유통 기존위반업소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 권역별 전담 경찰관제를 실시해 재위반 우려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전담경찰관제는 권역별로 경찰과, 읍면동, 민간단체 회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24시간 감시망을 가동, 과거 위반업소를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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