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내 5개 대리점 대표 등 28명 입건

제주도내 판매용 제주삼다수 3만5000t이 도외로 불법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삼다수 도외 불법반출 의혹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중간수사브리핑을 통해 도내 판매용 제주삼다수를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내 5개 대리점 및 21개 도외반출 업체 대표 등 2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판매용으로 도내 대리점에 공급된 제주삼다수 6만3000t 중 54%인 3만5000t(도외반출 시가 105억원 추정)을 도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내 판매용 제주삼다수의 공급단가가 도외 판매용보다 22~26%가량 저렴하게 책정된 점을 이용해 차액을 남기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도내 사업자를 가장한 타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트럭을 이용해 삼다수를 직접 반출하거나 도내 대리점에서 인터넷 판매업체 또는 도내 유통업체를 통해 도외로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특별법에는 보존자원인 제주지하수를 도외로 반출할 경우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앞으로의 경찰 수사는 삼다수 도외 불법반출과 관련해 관리감독권을 가진 제주도개발공사의 개입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전날인 16일 경찰은 제주도개발공사 국내영업부와 임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영업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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