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행위를 방치한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0월 31일 오전 12시 30분경 손님간의 환전을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1항, 제32조 1항)로 서귀동 모 게임랜드를 압수수색하고 업주 박모(남. 51)씨와 종업원 이모(남. 27)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점수교환증을 손님들에게 발행하고 환전행위를 제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행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으며, 게임기 50대, 현금 180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