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산읍 올레길에서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피의자 강모(45)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후 신체를 암매장,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사체유기, 손괴 혐의)를 받고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적을 토대로 강간살인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여성의 상의가 벗겨진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도 이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0년간 강씨에 대한 정보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16시간 이상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