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시간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돈을 갈취하려 한 30대 남성에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7일 오전 7시 15분 정방동 모 편의점에서 흉기를 소지한 듯 가장해 종업원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ㅊ모(35)씨를 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오전 11시 10분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ㅊ씨는 범행 당시 혼자 일하던 종업원을 신문지를 말아서 찌를 듯 위협했으나, 대응할 기세를 보이자 그대로 도주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강력계 형사가 전원 동원돼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현장에서 200여미터 떨어진 PC방으로 들어가려던 피의자를 발견,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스포츠 토토와 온라인 게임 등으로 돈을 모두 탕진했으며, 여러 곳에서 채무 독촉을 받아왔다.
더불어 범행 30여분 전인 편의점을 미리 방문해 동태를 파악하고, 이후 추적을 피하고자 자신이 입고 있던 옷, 모자 등을 따로 버리는 등 대범함과 치밀함까지 보였다.
서귀포경찰서 측은 “ㅊ모씨에 대하여는 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향후 심야-새벽시간 등 범죄취약 시간대 종업원 혼자 일하는 업소 등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