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던 소를 불법으로 도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 45분경 동지역 과수원에서 수소(200kg) 한 마리를 정육용 칼, 밧줄, 망치, 정 등을 이용해 밀도살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로 A씨(50)를 붙잡아 입건했다. A씨는 설 명절 제수용 등을 위해 도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 등은 허가받은 작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 설 명절 전후 위해식품의 제조, 판매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