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한 밭이라고 속여 700만원 어치의 무를 팔아넘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성산읍에 위치한 2315㎡(700평) 규모의 밭에 심어진 무 14톤을, 자신이 직접 기른 것이라고 속여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김모(60)씨를 3일 검거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인 행세를 저지르며 무 700만원 어치(14톤)를 385만원에 팔아넘겼다.
경찰은 피해자 밭에서 작업하던 무 세척장 업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역추적을 진행한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김씨는 절도를 비롯해 전과 3범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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