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정봉훈)는 정식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젓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로 제조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지난해 12월 경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식품 제조-판매업 신고 없이 창고에서 자리젓갈을 제조해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7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 어치의 젓갈을 유통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저장시설을 이용해 젓갈을 제조 판매-유통시킨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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