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보직변경 및 승진 등 인사청탁 로비 명목으로 직원들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귀포시 모 수협 전 조합장 A(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현 조합장에게 부탁해 좋은 보직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수협 직원 2명으로부터 4600만원을 받고, 1000만원을 더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6년 동안 수협 조합장으로 재직했으며, 퇴임한 이후에도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연속해 당선되도록 역할을 하는 등 수협 업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