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환전한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환전한 혐의(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로 업주 오모(남, 45)씨와 환전상 현모(남, 41)씨를 11일 오후 3시 30분 서귀동 모 게임랜드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경마게임)을 어플리케이션과 태블릿PC로 제공하고 게임포인트를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상품권 환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범행에 사용된 게임기 모니터 30대, 태블릿PC 24대, 신세계상품권 120매,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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