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임야 5200㎡(1700평)을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포크레인과 대형덤프트럭을 이용 토지를 절․성토하고 지반을 다지는 등 중장비를 이용 임야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본인 소유의 펜션을 건설하며 주변을 정원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허가외 지역 임야 훼손,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입건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산림훼손 등 산림사범을 23건 적발, 이중 21건을 입건해 사법처리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수사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