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의 한 지역농협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조합원 돈 9600여만원을 횡령한 뒤 4개월째 잠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해당 지역농협에 따르면 서귀포시 모 지역농협 직원 A(42)씨는 지난 3월 중순께 갑자기 연락을 끊고 출근하지 않았다.

해당 농협은 A씨가 사라지자 자체 조사를 벌여 A씨가 조합원들이 납부한 농자재 대금 9600여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확인, 이 같은 사실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감사팀에 알렸다.

감사팀은 약 3개월간 조사를 벌여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A씨에 대해 ‘징계해직’ 조치를, A씨의 상급자 2명에 대해서는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며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만큼 아직까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 현재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