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휴양-예술 특구’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 서귀포시가 신청한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지정’ 계획이 최근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대로 최종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작가의 산책길과 연계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체육 인프라시설 활성화 사업 등 3개 권역의 핵심사업이 대상이다. 서귀포시가 침체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총 8275억원을 들여 녹색 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에서 비롯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해  국토계획 및 이용, 옥외광고물 관리, 건축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에 걸쳐 규제 특례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토대로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관광숙박시설, 쇼핑 아울렛 등 관련산업에 민자유치가 활성화되면서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이 생겨날 것으로 서귀포시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열린 공청회 등에서도 시민들 상당수가 특구 지정으로 구도심권 상권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보낸바 있다.

 하지만 휴양-예술 특구 지정이 자칫 장밋빛 환상에 그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년에 걸친 여론수렴 과정에서도 제기됐듯이 특구 범위가 매우 광대하고 특화사업도 제각각인 탓에 휴양특구와 예술특구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로 관련 없는 사업들을 막연하게 나열함으로써 특구지정 효과가 반감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구 지정으로 각종 특례가 이뤄지면 부동산투기와 난개발 등이 생겨날 것으로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이렇듯 특구 신청과정에서부터 숱한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특구지정을 계기로 각계의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차분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특구 권역에 포함된 이중섭미술관은 이미 시설 포화상태로 관람불편이 뒤따르고 있고, 헬스케어타운과 시내 도심권에는 중국 부동산 업자들의 투기조짐도 꾸준히 감지되고 있다. 녹색 휴양도시 이미지와는 동떨어지게 도심 곳곳에는 고층빌딩이 속속 건립되고 있다. 모처럼 구도심 일대의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휴양-예술 특구지정이 당초에 표방한 목표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과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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