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는 3일 서귀포시는 성매매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처분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여성연대는 설 연휴 직전 1월 29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가 제줃 공무원 성매매 사건이 2년을 넘은 시점에서 공무원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초 제주시내 모 휴계텔에서 성매매한 남성 7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관련자 20여명의 공무원 중 성매매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서귀포시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근거로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징계가 내려지자, A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공익을 수행하는 자로서, 최우선으로 자기점검이 필요한 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행정적 징계를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면, 오히려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매매 문제는 성매매 알선자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성구매자에 의해 발생되는 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서귀포시는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가 내린 강등 취소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서귀포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인 성매매 공직자에게 더 이상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합당한 처벌을 함으로써 성매매 척결 의지를 제주도민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성매매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된 만큼 해당 공무원이 수년동안 재직하면서 표창을 받았다고 하나,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령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