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체 3개소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겨울철 잦은 접촉사고 등으로 자동차 수리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불법 자동차 정비업을 상대로 집중단속을 벌여 일정한 허가없이 불법으로 판금도색한 업체를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위반업체는 5개소로 이중 서귀포지역이 3개소이다. 이들 업체는 외부와 차단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며 수시로 외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을 피해 전문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다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외에도 불법정비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며 도민들도 자동차 안전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적으로 판금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정비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정비 면허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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