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서장 강월진)는 자신이 운영하는 총포사 앞마당에서 공기총 실탄을 이용해 영점사격을 한 매장주 장아무개씨(66)등 2명을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총기 에어주입을 위해 온 손님 강아무개씨(72세) 총기를 이용해 영점조준 목적으로 매장 앞마당에서 나무합판에 사격지를 붙인 후 실탄을 총 3회 격발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영점조준 사격이라 하더라도 사격장소가 주택가 및 상가 인근이고 평소 주민들이 소리를 듣고 불안해왔다는 점을 토대로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형사처분 외에도 관련 법규에 의거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수사와 더불어 서귀포지역 내 동종 업체 중 수리를 빙자한 사격장 이외의 불법사격행위 적발 및 방지 차원에서 점검·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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