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서장 강월진)는 표선 해수욕장 부근 해안도로 상에서 피해자 오씨(44·남)를 운전하던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피의자 오씨(37·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1월 1일 새벽 사고 장소를 지나며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오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머리 부위를 들이 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오씨는 마치 자신이 목격자인 양 경찰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어 위험하다”고 신고를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및 피의자 차량을 정밀 감식하는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해 제시하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은 “부모는 자식을 잃었다는 슬픔에 식사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었는데 담당 수사관이 수사진행 사항을 상세하게 알려주었으며, 현장 등을 수십 번 반복 분석하는 치밀한 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을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고마움을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