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동거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방에 동거녀 의류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현조건조물방화)로 이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한 가정 주택에서 동거녀가 3일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옷에 불을 질러 가재도구에 옮겨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재로 주택 내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여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이씨가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하다고 여겨 구속수사를 통해 이씨의 정확한 방화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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