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자신의 집 현관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예비)로 박모(50·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6일 오후 2시 45분께 서귀포시 중산간동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김모씨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며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2L페트병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현관에 뿌리고 미리 갖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준비하는 등 사람이 현존하는 집에 방화를 예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 통보를 받고 당직 형사들이 현장 출동해 현행범인으로 박씨를 체포했으며 박씨의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후 신병처리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