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16시께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초등학교 여아를 대상으로 화장실을 알려달라며 유인해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강제추행한 피의자 A씨(24·남·무직)을 검거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아들의 진술 및 현장 CCTV 자료 등 분석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탐문수사로 지난 12일 오후 9시께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화장실을 물어보기 위해 접근했다며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죄질불량 및 재범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신청을 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서귀포시 또 다른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던 공연음란(일명 ‘바바리맨’)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