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경찰서(서장 강월진)는 지난 14일 오후 12시 10분께 서귀포시 중앙로47번길 소재 모 게임장 내 개변조한 아케이드 게임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환전행위를 한 노모씨(35·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관할 시청에 청소년게임 제공업으로 등록하고 개변조한 뉴겔럭시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된 아이템카드에 대해 일정 금액 요건에 맞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으로 환전행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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