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주도의회 선거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A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하도록 해 음식물을 제공한 A씨의 조카 B씨(22)를 검찰에 고발하고, 음식을 제공받은 지인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동창생 등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 지난 22일 출정식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출정식에 참석하면 식사비와 교통비를 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대학생 5명과 출정식에 참석한 후 참석 대가로 이들에게 7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선관위는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 대학생 5명에게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172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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