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신축 공사장에서 폐수를 동홍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사진 제주도 제공>

호텔신축 공사장에서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던 공사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서귀동 호텔 신축공사 중인 A업체는 부유물질(SS) 배출허용기준((30㎎/L)보다 35.1배가 넘는 폐수 약 9톤을 동홍천으로 방류하다 지난 21일 적발됐다.

도는 A업체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조업정자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과 제76조에 따르면 폐수 무단방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시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10일간의 조업정지, 수질 오염기준 초과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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