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노지감귤 출하가 5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지역 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시작된 첫날부터 강제착색된 비상품 감귤이 무더기로 발견돼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강제착색 감귤 출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생산자 단체도,농민도,유통상인도,행정당국도 강제착색 감귤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비상품 감귤 출하는 감귤의 이미지를 악화시킨다. 가뜩이나 최근 들어서는 딸기 등 겨울 채소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미지 악화는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비상품 출하량 만큼의 물량 증가도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행정에서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비상품 감귤 출하룰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도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집중단속을 통해 생산지와 선과장에서의 강제 후숙행위를 적발, 처벌한 것도 여러 건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건수는 679건에 수천t이다. 올들어 이달 현재 적발 건수도 23건에 117t에 이른다.
지난해 도내외 시장 비상품 감귤 단속에 투입된 예산은 3억 6900만원에 이른다.
앞으로 본격적인 감귤출하가 이뤄질 경우 도외 유통 비상품 감귤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상품 감귤 유통은 결국 감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비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이유는 상인들이 비상품 감귤을 매입해 유통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에서 상인들에게 판매를 하지 않고 자체 폐기할 경우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은 저절로 이뤄질 것이다.
농가와 상인들의 의식 개혁이 없는 한 농가의 비상품 감귤 판매→상인 불법 유통→행정 단속은 반복을 거듭할 것이 뻔하다.
행정기관의 단속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다.
밭떼기 거래를 한 상인들이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는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이를 판매한 농가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
일부에서는 비상품을 판매한 농가도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비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비상품 감귤유통은 근절할 수 있다.
비상품 출하는 농가나 생산자단체, 유통상인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다. 조금의 이익을 챙기려다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행정,생산자단체,상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그 중에서도 농가의 의식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