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21일에 하루 150톤 취수 동의안을 130톤 취수로 수정 가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끝에 수정 가결했다. 사진은 한진그룹이 도내 사업을 홍보하는 광고판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1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4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끝에 수정 가결했다.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1일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려달라는 증산 요구를 1일 130톤으로 수정해 통과시킨 것. 25일 제2차 본회 최종 관문만 남겨놓은 상태다.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제주도를 향해 지하수 증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과 지하수 개발·이용을 억제하는 지하수 관리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김경학 의원은 “동의안이 도지사의 의견이 맞냐”고 집행부를 향해 따져 물었다. 고정식 의원도 “도지사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동의안만 올려놓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도의원들에게 뒤집어쓰라는 거 아니냐”며 도정을 향해 분통을 터트렸다.

고정식 의원은 “큰 호텔은 1년 73만 톤을 취수 허가받는 곳도 있다. 공개념으로 접근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고, 하민철 의원도 “지하수도 상수도에 준하는 원수대금을 책정할 필요 있다. 제대로 지하수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라”며 도정을 향해 지하수 관리방안을 주문했다.

한진항공의 사회기여도 도마위에 올랐다. 하민철 의원이 “2013년 지하수 증산안 심의가 보류된 이후 4년 동안 제주도에 공익적으로 기여한 바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진측 인사는 “제주기점 항공기 투입 횟수를 늘렸고, 항고기 정치장을 제주도로 옮겨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주로 내고 있다”며 “등록세도 60억이나 냈고, 매년 10억씩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도지사의 요청 때문에 한일노선 적자를 감소하며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경학 의원은 “제주도민들은 항공요금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 성수기·주말 요금 도민할인 등 피부로 느낄만한 정책을 펴줄 것”을 요구했다.

심의에 대한 고충도 터져 나왔다. 김경학 의원은 “이런 사항 심의할 때 참 어렵다. 어떤 게 공익에 부합하고 정의로운지 판단하기 어렵다. 동료의원님들이 나름의 의견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하민철 의원도 “김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고맙다”고 화답했다.

하민철 위원장.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부대의견을 달고 취수허가량을 한국공항(주)이 요구한 1일 150톤(월 4500톤)을 130톤(월 3900톤)으로 낮춰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는 지난 1993년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해 먹는샘물용으로 1일 200톤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한 바 있다. 이후 1996년에 1일 100톤으로 감량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13년 한국항공(주)가 지하수 증산을 요청했고, 제주도 환경도시위원회가 1일 120톤으로 취수량 변경에 동의해줬다. 하지만 당시 박희수 의장이 지하수 공유화 입장을 고수하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해 증산 동의안은 결국 무산됐다.

한국항공(주)는 올해 3월 31일에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재 1일 100톤에서 150톤으로 증산하는 내용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제주도에 다시 신청했다.

제주도가 지난 4월20일에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고 위윈들 끼리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 없이 회의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5월26일에 재심의를 열려고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다시 지난 6월2일에 다시 회의가 소집되고 위원들끼리 2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6월30일에 다시 제3차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렸고, 위원들은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의 건’을 결국 원안 가결했다. 한국항공(주)가 증산안을 제출한지 3개월만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하수 변경허가 동의안을 수정가결하면서 공은 도의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도민사회의 눈이 다가올 본회의로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가 지하수 증산안을 수정·가결하며 한진측에 부대의견의 내용

○ 감시정 3개소의 수위변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 광역 관측공을 포획범위 내에서 취수정 상류 및 하류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 한국공항(주) 먹는 샘물의 일반 판매를 지양할 것.

○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준수할 것.

○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할 것.

 - 항공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자제하고, 도민 항공료를 추가적으로 인하

 - 제주지역 소아암환자 및 위급 환자 수송 시 환자 및 보호자 항공료 인하

 - 농수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화물공급 항공기 확대 운영

 - 지역인재육성장학 재단 설립 운영

 - 제주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매 협약 체결

 - 대한항공 홍보물 등에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

 - 항공기 정치장 제주등록 확대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