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병원영리화 금지 통해 의료공공성 강화 입장

지난 1월, 시민단체 회원들이 녹지국제병원 앞에서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보건복지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리병원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도개선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외부 민간 전문가 7명과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7명 등으로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른바 적폐청산TF)`를 구성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지난 4월,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등 적폐청산을 위해 5개 분야에 권고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의료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영리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프리존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사례에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하지 않음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자법인 허용 중단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영리병원의 허용을 전면 중단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 등의 영업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의 허용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도민 찬·반 여론이 대립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3월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용여부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의 방식으로 ‘공론조사’를 선택하자 원 지사는 이를 수용한 것.

제주도는 오는 7~8월 중 도민 공론조사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도민 공론조사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난해 8월 제주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녹지그룹 산하 그린랜드헬스케어㈜는 778억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 조성된 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7678㎡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했다.

녹지국제병원은 47병상 규모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인력은 의사 9명과 간호인력 28명, 의료기사 4명, 사무직원 등 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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