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장 불법 조성해 대법원 불법 판결 후에도 영업한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

해당 업체의 카트장 시설.(사진은 서귀포신문DB)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일,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20곳을 지정 공고했다. 제주자치도는 관광진흥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관광업체를 선정해 공고한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관광지업체 13곳과 교통업체 2곳, 숙박업체 1곳, 여행사 1곳, 음식업소 3곳 등 총 20곳이다.

그런데 우수관광업체로 선정된 13개 관광지 가운데 눈에 띠는 업체가 있다. 중문관광단지 안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C사(대표 강아무개)인데, 업체는 지난 2016년 중문관광단지 내 ‘휴양‧문화시설 지구’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카트장을 설치해 지난해까지 운영했다.

카트장은 중문관광단지내 ‘휴양‧문화시설 지구’에는 설치할 수 없고 ‘운동‧오락시설 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런데도 업체는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5610㎡ 규모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카트 30대를 비치해 사업을 운영했다.

감사원은 업체가 이같이 불법 영업을 하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6년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서귀시청에도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업체를 경찰에 고발해 사건은 소송으로 비화됐다. 1심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0월 3일에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와 회사대표, 회사 관리자 등에 대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회사와 회사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회사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회사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지난해 9월 28일에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버젓이 영업을 지속했고, 한국관광공사와 제주자치도를 이를 한 달 넘게 묵인했다. 이에 서귀포신문은 대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심각한 사태와 관련해 기사로 문제를 지적했다.

서귀포신문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제주지차도는 해당 업체의 카트장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했다. 업체는 카트장 영업을 중단하고 현재 박물관만 운영하는 중이다.

제주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1조는 우수관광업체 평가 기준을 ▲법령준수 ▲건전하고 투명한 관광서비스 ▲관광서비스교육 실적, 상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 ▲종사원의 관광서비스 실태 ▲상품 및 서비스 만족도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불편사항 등 관광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7가지를 명시했다.

법령의 준수가 모든 평가기준 가운데 가장 앞서 명시됐음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는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우수관광업체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업체가 불법영업을 했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이와 관련해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내에서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대표는 “제주자치도가 우수업체를 선정하면서 불법영업을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페널티를 받아야할 업체가 우수업체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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