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KTO) 경영관리가 허점투성이임이 다시 밝혀졌다. 2012년 이후 감사를 실시해오지 않았던 KTO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관광진흥사업 등 주요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회계계약 관리 등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위법부당 사항으로 밝혀지고 시정 권고가 내려진 사안들을 보면, 우수 숙박시설 인증 과정의 위법성, 위탁용역 계약 과정의 부당성, 용도변경 부지 관리 부실, 시설 공사 변경 계획 변칙 처리, 심지어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의 과실까지도 지적됐다. 좀 더 자세히 살피면, KTO는 우수 숙박시설 인증사업을 3개 세부사업(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별로 추진하면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위원회 심의 없이 우수 숙박시설로 인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뿐 아니라 인증 심사 위탁용역계약의 입찰 자격을 2개 업체만 참여하도록 과도하게 제한한 뒤에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잘못도 적발됐다.

중문관광단지 관련 지적사항은 더욱 한심하게 느껴진다.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 상 미술관 용도로 지정된 부지(5,769㎡)에 카트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두어 계획과 다르게 조성된 사실이 지적되고, 시정 통고처분을 받았다. 제주도로부터 변경, 승인받은 계획조차 지키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진행형이다. 미술관 부지로 변경승인 후 카트장이 들어서고 눈앞에서 영업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사후관리자인 서귀포시는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서귀포시는 의당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까지 시행해서라도 바로 잡아 놓아야 할 부분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다. 서귀포시는 감사원의 요구대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원상복구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제컨벤션센터의 지분 17.4%를 소유하는 2대 주주 KTO가 ICC제주에 대한 갑질을 서슴치 않고 해대는 것을 지켜보면서 관광입국 선도기관이라는 한국관광공사의 이름은 허명(虛名)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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