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제주도의회에 “제주절경 지켜야 한다”고 촉구

송악산뉴타운 개발예정지(사진은 서귀포신 DB)

제주도는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조만간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사업비 3700억 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의 호텔 2개와 캠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사업이다.

사업은 송악산 일대를 입지로 하고 있어 환경 및 경관 파괴 논란이 크고, 일제강점기와 제주4·3, 한국전쟁 등 한국 근대사의 역사경관과 자원들이 훼손될 우려가 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악산이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이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네 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며 좌초되는 듯 했다. 사업자는 애초 8층에서 7층, 6층으로 고도를 낮춰 심의를 요청했고, 심의위원들은 4번째 심의까지 4층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다섯 번째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로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자는 기존 6층 안을 유지하는 대신에 부속동을 4층에서 2층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고, 위원들 다수가 승인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심의위원들은 심의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수정안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심의위원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해야 한다”라며 “현재 제주도가 지정·고시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등 2곳이다”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들은 검토의견으로 송악산은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에 이러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은 제시도 하지 않았고, 제주도 역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은폐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애초에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심의를 통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를 향해 “대다수의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차례의 경관 심의와 5차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이치에 맞지 않게 진행해 온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적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마지막 남은 제주의 절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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